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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 고의 교통사고 보험 사기 20대 구속

2021년 10월 28일 [경북제일신문]

 

김천경찰서는 지난 27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A씨(남, 29세)를 검거하여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김천, 대구, 경산 등지에서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고의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60여회에 걸쳐 총 1억여 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이다.

수사결과 A씨는 동네 중국식당 배달 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배달용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거나,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거짓말로 부딪쳤다고 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토록 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 피해자로 접수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CCTV 분석 결과 충돌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를 주장하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에 착수하였다며, 사고 현장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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